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관련서류의 보존 및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기획관은 검사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서류를 이의제기가 있었던 날부터 10년간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기획관은 검사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서류를 이의제기가 있었던 날부터 10년간 보존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존된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③이의제기 검사, 해당 상급자, 그 밖에 이의제기 절차에 관련된 사람은 해당 이의제기의 내용, 이의제기 사유, 최종 처리결과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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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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