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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