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의제기 검사, 해당 상급자, 그 외 검사는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조제2항에 따른 처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제4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검사는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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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처장의 조치제6조 · 부장회의등 구성제7조 · 소집 및 심의 등제8조 · 수사서류 열람 등제9조 · 심의결과서 작성,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관련서류의 보존 및 비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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