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수사서류 열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필요한 경우 이의제기 관련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장회의등 구성원으로 하여금 수사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서류를 열람하기 전에 수사에 참여한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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