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처장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제4조제2항의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수사기획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송부하여 부장회의를 소집하도록 지시한다. 다만, 처장은 사안에 따라 부부장검사를 참석하게 하여 확대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처장은 제1항의 부장회의 및 확대회의(이하 "부장회의등"이라 한다)의 심의 결정을 참고하여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제기 검사, 해당 상급자, 그 외 소속 검사에게 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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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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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