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검사는 구체적 사건에 직접 관여하는 검사 및 해당 사건의 지휘ㆍ감독을 하는 소속 상급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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