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소집 및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기획관은 이의제기서를 송부받으면 즉시 부장회의등의 소집절차를 진행한다.
부장회의등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의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검사, 상급자에게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구두로 의견이나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이의제기 검사와 해당 상급자는 위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의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사전에 부장회의등 구성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부장회의등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