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 제11조 (준수사항 등 위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안전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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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준수사항 등 규칙위반 시 사안에 따라 학생의 경우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의거 벌점부과가 가능하며,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경우 퇴실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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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준수사항 등 규칙위반 시 사안에 따라 학생의 경우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의거 벌점부과가 가능하며,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경우 퇴실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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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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