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 제7조 (출입시간의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안전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06:00 ~ 23:00에 생활관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시간 이외에는 생활관 출입을 금한다. 다만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및 당직 근무자의 순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문 당직근무자는 출입시간 이외의 시간에 생활관에 출입할 목적으로 정문을 통과하는 자가 있을 시 즉시 학생과(직무교육훈련센터) 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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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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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