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 제8조 (면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안전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면회자는 사전에 학생과장(지도교수),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생활실 출입은 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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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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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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