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 제8조 (면회)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안전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회자는 사전에 학생과장(지도교수),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생활실 출입은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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