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 제6조 (외부인의 출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안전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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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생활관 및 생활실 내에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생활관 및 생활실 내에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②학생이 아닌 자는 생활실 숙박을 할 수 없다. 다만 교육원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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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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