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 제12조 (시설물 파손ㆍ훼손ㆍ분실)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안전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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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활관 시설 및 공동 비품의 분실ㆍ파손ㆍ훼손 또는 그 경우를 발견할 시에는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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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관 시설 및 공동 비품의 분실ㆍ파손ㆍ훼손 또는 그 경우를 발견할 시에는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고의 또는 과실로 생활관 내 시설 및 비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원상복구 및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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