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 제12조 (시설물 파손ㆍ훼손ㆍ분실)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안전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관 시설 및 공동 비품의 분실ㆍ파손ㆍ훼손 또는 그 경우를 발견할 시에는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고의 또는 과실로 생활관 내 시설 및 비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원상복구 및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출입시간의 통제제8조 · 면회제9조 · 신고의무제10조 · 생활관 준수사항제11조 · 준수사항 등 위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시설물 파손ㆍ훼손ㆍ분실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