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 제9조 (신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안전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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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사항을 발견 시 지체없이 학생과장(지도교수),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타인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환으로 위기에 처하였을 때2.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3. 시설물의 붕괴, 가스누출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4. 본인이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5. 그 밖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사항을 발견 시 지체없이 학생과장(지도교수),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타인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환으로 위기에 처하였을 때2.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3. 시설물의 붕괴, 가스누출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4. 본인이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5. 그 밖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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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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