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 제10조 (생활관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안전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관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생활실을 정돈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공동 생활구역에 대하여 담당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한다.3. 생활실 내의 정리정돈은 지도교수 및 감독(인솔)자의 지시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한다.4.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5.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할 수 있다.6. 음식물 및 주류, 위험한 물건을 생활실 내부에 반입, 취식할 수 없다. 다만, 차 종류와 환자용 식사는 제외한다.7.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열기와 그 밖의 발열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기구나 물품을 생활실로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8. 기타 생활관에서 금지되는 사항은「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제57조 및 별표 8호 "벌점기준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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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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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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