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 제5조 (생활실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안전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실의 배정은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에 의거 배정한다. 다만, 교육원장에게 허가된 외부과정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경우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생활실을 배정할 수 있다. 이 때 외부과정 학생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관리는 외부과정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감독(인솔)자 책임으로 한다.
생활실의 배정은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이 하며, 학생은 배정된 생활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생활실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보고하여 재배정 받을 수 있다.
필요시 환자를 위한 생활실을 별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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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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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