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 제5조 (생활실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안전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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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활실의 배정은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에 의거 배정한다. 다만, 교육원장에게 허가된 외부과정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경우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생활실을 배정할 수 있다. 이 때 외부과정 학생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관리는 외부과정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감독(인솔)자 책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실의 배정은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에 의거 배정한다. 다만, 교육원장에게 허가된 외부과정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경우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생활실을 배정할 수 있다. 이 때 외부과정 학생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관리는 외부과정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감독(인솔)자 책임으로 한다.
②생활실의 배정은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이 하며, 학생은 배정된 생활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생활실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보고하여 재배정 받을 수 있다.
③필요시 환자를 위한 생활실을 별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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