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4조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법」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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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추가 기재ㆍ수정 사항과 변경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하는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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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추가 기재ㆍ수정 사항과 변경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하는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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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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