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7조 (의료기관 외의 장소 관리ㆍ보존시 추가적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법」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의무기록 관리자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ㆍ보존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관리하는 자가 별표 2에 따른 조치를 하면 별표 1에 따른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SO/IEC)의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서비스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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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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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