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7조 (의료기관 외의 장소 관리ㆍ보존시 추가적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법」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의무기록 관리자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ㆍ보존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관리하는 자가 별표 2에 따른 조치를 하면 별표 1에 따른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SO/IEC)의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서비스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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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전자의무기록 보관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별표 1]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전자의무기록 보관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구 분 | 구 분 | 세 부 조 치 내 용 1. 전자의무기록의 백업 저장장비 | 1.1. 시스템 무중단 백업 | - 전자의무기록 등의 정보를 백업할 경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중단하지 않고 백업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요건 충족 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별표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요건 충족 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구 분 | 구 분 | 세 부 조 치 내 용 2.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 2.1. 이중화된 네트워크의 구성 | - 의료데이터 전송을 위한 이중화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ㆍ물리적 또는 그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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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전자의무기록의 생성ㆍ저장 장비 등제4조 ·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제5조 · 전자의무기록의 백업 저장장비제6조 · 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의료기관 외의 장소 관리ㆍ보존시 추가적인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규제의 재검토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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