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3조 (전자의무기록의 생성ㆍ저장 장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법」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의무기록의 생성ㆍ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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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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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