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3조 (전자의무기록의 생성ㆍ저장 장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법」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의무기록의 생성ㆍ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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