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6조 (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법」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과 장비별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규칙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2. 규칙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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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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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