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법」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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