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5조 (전자의무기록의 백업 저장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법」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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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전자의무기록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비와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1. 전자의무기록을 주기적으로 안전하게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백업 저장장비2. 백업 저장장비에 대한 잠금장치가 구비된 보관장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전자의무기록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비와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1. 전자의무기록을 주기적으로 안전하게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백업 저장장비2. 백업 저장장비에 대한 잠금장치가 구비된 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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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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