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5조 (전자의무기록의 백업 저장장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법」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전자의무기록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비와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1. 전자의무기록을 주기적으로 안전하게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백업 저장장비2. 백업 저장장비에 대한 잠금장치가 구비된 보관장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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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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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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