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교육과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분교의 교육과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국외분교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교와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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