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컨설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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