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설립 심의ㆍ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학의 국외분교 설립은「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국외분교 설립 심의와 절차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심의 및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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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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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