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설립계획 수립 및 심의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분교 설립주체는 현지국가 대학설립 요건 및 기준, 국외분교 설립 목적, 육영의지, 교육여건 확보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소요자금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국외분교 설립계획 심의 시 국외분교 설립주체가 설치ㆍ경영하는 국내대학의 부실방지와 그가 설립하고자 하는 국외분교의 질 관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국내대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에 반영한다.1.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 경영진단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 경영부실대학 여부2.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교육ㆍ재무지표가 기준에 미달하는 지 여부3.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및 외국인 졸업생 비율 등 국제화 지표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③제2항제2호의 세부적인 지표 및 기준은「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출한도 제한 대학 선정방식에 따른다.
④제2항제3호의 지표는「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정보를 활용하며, 지표에 의한 평가 산식은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지원 사업의 국제화 지표 평가 산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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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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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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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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