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설립계획 수립 및 심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현지국가 대학설립 요건 및 기준, 국외분교 설립 목적, 육영의지, 교육여건 확보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소요자금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국외분교 설립계획 심의 시 국외분교 설립주체가 설치ㆍ경영하는 국내대학의 부실방지와 그가 설립하고자 하는 국외분교의 질 관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국내대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에 반영한다.1.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 경영진단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 경영부실대학 여부2.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교육ㆍ재무지표가 기준에 미달하는 지 여부3.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및 외국인 졸업생 비율 등 국제화 지표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 여부
제2항제2호의 세부적인 지표 및 기준은「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출한도 제한 대학 선정방식에 따른다.
제2항제3호의 지표는「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정보를 활용하며, 지표에 의한 평가 산식은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지원 사업의 국제화 지표 평가 산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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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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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