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정관변경인가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분교 설립에 대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를 신청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분교 설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보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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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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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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