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설립인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설립ㆍ운영하려는 국외분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현지 국가의 규정에 따른 교사ㆍ교지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 기준(교사ㆍ교지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2. 이 밖에 현지국가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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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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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