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설립 인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분교 설립주체는 현지국가로부터 대학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고등교육법」제4조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고등교육법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와 현지국가의 대학설립승인서(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 현지법인 설립승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국외분교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국외분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분교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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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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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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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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