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설립 인가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분교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2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 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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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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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