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설립 인가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분교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2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 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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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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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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