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분교 설립주체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사립학교법시행령」제18조에 의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와 「사립학교법」제45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정관변경보고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외분교 설립을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당초의 임원명부와 정관 및 기타 현지법인 설립계획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한 현지법인 설립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개교예정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1. 국외분교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학과(부)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2. 교사확보계획서3. 교지확보계획서4. 교원확보계획서5. 대학재정운영계획서6. 교육과정운영계획서7. 현지법인 설립계획서(사인으로 설립할 경우 관련 이사회 회의록)8. 기타 국외분교 설립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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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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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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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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