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설립ㆍ운영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분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국외분교 설립주체"라 한다)는 설립하고자 하는 현지 국가에 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국가의 법령 상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인으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인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②국외분교 현지법인의 임원 선임, 재산 처분, 정관 변경, 예ㆍ결산 등 운영에 대한 책임은 국외분교 설립주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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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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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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