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설립ㆍ운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분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국외분교 설립주체"라 한다)는 설립하고자 하는 현지 국가에 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국가의 법령 상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인으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인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국외분교 현지법인의 임원 선임, 재산 처분, 정관 변경, 예ㆍ결산 등 운영에 대한 책임은 국외분교 설립주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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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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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