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숙련도 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숙련도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련도 시험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②숙련도 시험 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을 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2. 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별도로 고시하거나 훈령 및 예규로 규정한 시험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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