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숙련도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시험기관 등의 시험능력평가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4년제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인 자2.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3.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4. 국·공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사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한 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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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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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