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숙련도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시험기관 등의 시험능력평가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4년제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인 자2.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3.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4. 국·공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사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숙련도 시험에 필요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