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2-2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숙련도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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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시험기관 등의 시험능력평가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시험기관 등의 시험능력평가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4년제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인 자2.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3.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4. 국·공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사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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