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시험기관의 숙련도 시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숙련도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최초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시험기관에 대해 숙련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 대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숙련도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숙련도 시험 일정2. 숙련도 시험 항목3. 숙련도 시험 세부내용4. 기타 숙련도 시험과 관련한 사항
제2항의 숙련도 시험 시행계획은 별표 2에 제시된 숙련도 시험 항목 중에서 표준시료의 제조·공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에 시행가능한 평가 항목을 포함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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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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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