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시험기관의 숙련도 시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숙련도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최초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시험기관에 대해 숙련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 대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숙련도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숙련도 시험 일정2. 숙련도 시험 항목3. 숙련도 시험 세부내용4. 기타 숙련도 시험과 관련한 사항
③제2항의 숙련도 시험 시행계획은 별표 2에 제시된 숙련도 시험 항목 중에서 표준시료의 제조·공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에 시행가능한 평가 항목을 포함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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