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평가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숙련도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 대한 시험능력평가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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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신청기관의 숙련도 시험 실시제8조 · 시험결과 제출 등제9조 · 결과 평가제10조 · 현장평가의 실시제11조 · 현장평가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평가결과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