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9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고등교육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며, 그 외의 사항은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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