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7조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고등교육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별로 위탁교육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대학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탁산업체 임직원 및 대학 교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탁의뢰 업체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2. 위탁생의 선발기준3.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4. 위탁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위탁산업체의 시설 및 교육 자격이 있는 사람의 활용에 관한 사항6. 학교와 위탁산업체와의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7. 기타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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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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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