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6조 (대학과 산업체의 상호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고등교육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학과 산업체는 위탁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촉진 및 참여2.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3. 정규과정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4. 교육용 실험실습시설의 공동개발 및 교육용기자재 기증5.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위탁산업체 내에 강의 또는 실험실습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생만으로 편성된 별도학급에서 강의 또는 실험실습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교원 임용 절차에 따라 위탁산업체 임직원 중 적격자를 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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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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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