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6조 (대학과 산업체의 상호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고등교육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학과 산업체는 위탁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촉진 및 참여2.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3. 정규과정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4. 교육용 실험실습시설의 공동개발 및 교육용기자재 기증5.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②위탁산업체 내에 강의 또는 실험실습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생만으로 편성된 별도학급에서 강의 또는 실험실습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교원 임용 절차에 따라 위탁산업체 임직원 중 적격자를 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고등교육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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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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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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