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2조 (산업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고등교육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산업체 중에서 위탁기관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2.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5.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6.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8.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9.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고등교육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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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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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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