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5조 (학생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고등교육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체 위탁교육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사람(산업체에 근무중인 자로서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 특별학급, 야간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 한다.
산업체 위탁교육 지원 및 전형은 산업체의 추천 및 해당 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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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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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