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8조 (위탁교육 실시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고등교육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학의 장이 이 지침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11월말일까지 다음 해의 위탁교육 실시계획(모집단위별 선발인원, 지원자격, 전형일정, 전형방법, 학사관리 등 위탁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교육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보고 후에 입학 전형 관련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위탁교육 실시계획 중 교육부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교육정책 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위탁교육 실시계획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을 요구받은 대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대학의 장은 해당 연도 위탁교육 실시결과를 지정된 서식에 따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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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고등교육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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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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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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