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4조 (설치학과 및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고등교육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설치학과는 해당 전문대학에 설치된 학과에 한한다.
②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을 활용하되, 이론과 실무가 혼합된 현장지향적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며, 위탁산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고등교육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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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산업체의 범위제3조 · 학생수 및 실시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설치학과 및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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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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