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4조 (설치학과 및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고등교육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치학과는 해당 전문대학에 설치된 학과에 한한다.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을 활용하되, 이론과 실무가 혼합된 현장지향적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며, 위탁산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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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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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