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3조 (학생수 및 실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고등교육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체 위탁교육에서의 학생수는 해당 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주간ㆍ야간이 동시에 개설된 경우에는 많은 쪽)의 50% 이상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교원 및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기준은 교원 및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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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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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