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댐편) 제3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축조 또는 개보수되는 농업용 댐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축조 또는 개보수되는 농업용 댐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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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댐편)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댐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댐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