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호인회 지원규정 제3조 (설립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함) 동호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호인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회원은 정규직원 3명 이상을 포함한 6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2. 회원 1인당 월평균 5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 자립 운영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3. 기존 동호인회와 그 활동목적 및 내용이 달라야 한다.4. 학교, 지역, 종교, 입사동기 등에 따른 가입 제한 없이 문화전당 근무 직원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동호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별지 1호 서식)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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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호인회 지원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호인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호인회 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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