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호인회 지원규정 제3조 (설립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함) 동호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호인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회원은 정규직원 3명 이상을 포함한 6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2. 회원 1인당 월평균 5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 자립 운영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3. 기존 동호인회와 그 활동목적 및 내용이 달라야 한다.4. 학교, 지역, 종교, 입사동기 등에 따른 가입 제한 없이 문화전당 근무 직원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동호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별지 1호 서식)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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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호인회 지원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호인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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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