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호인회 지원규정 제5조 (활동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함) 동호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전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호인회에 정기ㆍ특별지원을 하며, 활동 인원수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다.1. 정기지원은 분기별 최대 20만원으로 하되, 제6조 제1항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 특별지원은 반기별 최대 30만원으로 하되, 제6조 제2항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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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호인회 지원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호인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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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