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호인회 지원규정 제7조 (지원중단 및 설립승인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함) 동호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전당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호인회 지원중단 및 설립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1. 동호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한 경우2.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3. 동호인회 활동이 미미한 경우4. 기타 동호인회 활동과 관련하여 문화전당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제1항에 따라 설립승인이 취소 된 경우 1년간 동일한 목적의 동호인회를 설립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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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호인회 지원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호인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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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