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호인회 지원규정 제6조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함) 동호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지원 신청은 분기 마지막 월의 2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인회 정기지원 신청서(별지 2호 서식)2. 동호인회 명의 통장 사본
특별지원 신청은 회원 5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회로 대회 시작 1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인회 특별지원 신청서(별지 3호 서식)2. 관련 증빙자료3. 동호인회 명의 통장 사본
특별지원을 받은 동호인회는 대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활동 증빙자료(별지2-3 및 별지2-4 서식)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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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호인회 지원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호인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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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