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력카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사설항로표지에 대하여 별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이력카드와 연혁을 작성하여 피허가자에게 발급 및 지방청에 갖춰 두고(전자 파일의 형식을 포함한다),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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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무인표지(무인등대, 등표, 도등, 입표, 방파제등대)
[별지 제8호서식] 무 인 표 지 (무인등대,등표,도등,입표,방파제등대) | 무 인 표 지 (무인등대,등표,도등,입표,방파제등대) | 무 인 표 지 (무인등대,등표,도등,입표,방파제등대) | 무 인 표 지 (무인등대,등표,도등,입표,방파제등대) | 색인번호 | 색인번호 | 등 대 표 번 호 | 등 대 표 번 호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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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현황변경 검토제6조 · 준공확인제7조 · 대장의 관리제8조 · 관리신고처리 및 안내제9조 · 사설항로표지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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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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