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신청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항로표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해야 한다.1. 공사로 인하여 해당 해역의 수심(水深)이 변동되는지2. 항로변경 및 항로표지의 설치가 필요한지3. 다른 법령과의 관련 사항4.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5. 종합검토의견
②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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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검토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검 토 의 견 서 | 검 토 의 견 서 신 청 인 | 설 치 목 적 | 검 토 사 항 | 검 토 사 항 ① 사업계획 및 항로표지 설치 타당성 여부 | ② 항로표지 기준에 맞는지 여부 | ③ 항로표지 배치의 적정여부 | ④ 항로표지 구조물의 안전여부 | ⑤ 항로표지의 설치 관련 어업권의 보상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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